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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사체 처리 보완 및 대안 필요성 대두

등록날짜 [ 2021년09월24일 12시47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조차 않는 전염병에 신음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동물들 역시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역시 그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1년 전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돼지 38만963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6만5557마리는 수매되어 도살되었다.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지금까지 매년 수천만 수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가 살처분 되고 있으며, 그동안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발생한 농장의 3배가 넘는 농장과 가축이 전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살처분의 범위는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SOP)을 통해 설정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발병농가 인근 500m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 긴급행동지침은 무시한 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부터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 하는 것은 비록 동물이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집행이다.
 
또한 살처분 가축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도 소각(랜더링 방식)과 다양한 매몰 방식을 도입해 침출수 유출을 막고자 했다. 작년에 발생한 AI의 경우 15개 매몰지가 조성됐는데 일반매몰방식은 1개소였다. 저장조방식이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방식이 1개소로 구성됐다.

 

가축사체 처리 및 매몰지 원상복구 선도기업 K-eco(주) 최승국 대표는 소각(랜더링 방식)은 소각로로 이동하는 동안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저장조 방식은 FRP, 액비저장조 등 밀폐형 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하는 방법으로 주변 오염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기 가격이 비싸고 3년이 지나도 부패되지 않은 사체 등은 다시 소각처리 해야 해서 비용이 2중으로 들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K-eco(주)에서 제안하는 가축 사체 처리방식은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같은 2차 환경오염이 없어야 하며, 인간과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장 경제적이면서 사체 처리 기간이 24시간 이내여야 한다고 말한다. 

 

K-eco(주)의 살처분 가축 사체 처리방법의 경쟁력은 이동이 자유로운 콘테이나 형태의 처리기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고, 1일 0.5톤, 1톤, 5톤 처리 능력의 처리기로 현장의 규모에 따라 처리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부숙 처리 완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투입 대비 95% 부숙 처리가 가능하며, 육우의 경우 폐사되기 직전 소화되지 않은 사료도 소멸 부숙이 되고, 악취가 거의 없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몰 처리된 현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악취 피해 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도 깊게 검토할 신기술이라고 생각된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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