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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창조중앙교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혐의 들어나

등록날짜 [ 2024년09월29일 17시3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서오릉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창조중앙교회(담임목사 권오진)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7월 해당 교회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위법행위 세 차례에 걸쳐 발생

진정인 김씨에 따르면,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첫 번째 위반은 1993년,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45번지 밭 589평"을 구입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2005년 9월 15일과 2006년 5월 22일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진행한 경매에 참여해, "용두동 438-11 임야 1,367㎡ 중 706㎡, 용두동 산 15번지 임야 99㎡, 용두동 산 16-5 임야 1,377㎡" 등 총 2,843㎡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한 행위다. 세 번째 위반은 2007년 7월, 교회가 인접 토지인 "용두동 438-11 임야 580㎡"를 박 모씨로부터 1억 5,700만원에 매입한 사건이다.

 

진정인 김씨, 지속적인 신탁등기 유지 주장

김씨는 교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지났을지라도, 명의자의 신탁등기가 지속되어 있는 한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2776, 2011두15053)를 근거로 교회를 고발했다.

 

세습 반대하다 교회와 갈등, 시위 이어가

한편, 진정인 김씨는 1992년부터 안수집사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교회의 세습에 반대하다가, 2020년 초중순에 다른 간부급 교인들과 함께 교회로부터 제명 및 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40~50명으로 구성된 '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1년 2월부터 매주 교회 입구에서 교회의 세습 반대와 교회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씨와 교회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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