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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환경교육사 국가자격 양성과정 2, 3급 수강생 2월 19일부터 모집
등록날짜 [ 2025년02월18일 15시0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3,171명의 환경교육사를 배출했다.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수강생은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추가지정한 곳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주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다.


환경교육사는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 수행(현재 1급 양성과정은 미운영)이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상반기 모집일정은 2급의 경우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3급의 경우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식은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청년(미취업·자립준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사후 환급)한다. 
  
일반인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격취득비의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교육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환경교육사를 대상으로 교육비(7만 원)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약 85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월 215~255만 원)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급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keep.go.kr/lice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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