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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권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장애인 학습권 강화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5년02월25일 16시00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구로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로구의회는 2월 24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로구에는 19,13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지체장애인 7,568명, 청각장애인 4,147명, 시각장애인 1,845명 순으로 지체․청각․시각․뇌변병 장애인이 전체 장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구로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김용권(개봉2․3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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