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3일 한보수 위원장을 비롯한 농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년 제7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올해 농지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제44조(시행 2022. 8. 18.)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그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지역농업인, 농업 및 농지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일정 심의 대상에 한해 그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산동구 농지위원회는 올해 총 12명의 위원이 9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세 달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1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내년에도 심의 대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접수될 시, 연중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한 심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보수 위원장은 “내년에도 농지위원회는 관내 농지를 투기 목적의 취득으로부터 보호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취득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제1항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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