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0일(화)부터 26일(월)까지 관내 영화상영관 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 대해 구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년 화재 등 재해예방계획 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에서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금번 접수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차후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활동을 상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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