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국토의 쾌적한 보존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여 민원대에 비치하도록 했고, 직능단체 회의 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홍보토록 요청하고 행정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 행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 고의적인 경우에는 즉시 고발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일산동구청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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