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연무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등록날짜 [ 2023년01월17일 15시28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양시 관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실시하고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경기도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2건, 경고 5건 등 총 7건(2023. 1. 9.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조재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은평구, 설 연휴 청소대책 상황실·기동반 운영 (2023-01-17 15:51:50)
고양시 김운남 의원,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언제 이전하시겠습니까?” (2023-01-10 16:31:07)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