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8일 국회를 통과한「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10.17.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스토킹처벌과 별도의 피해자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직장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국선변호인 의무 지원,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생각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아니더라도 스토킹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신고접수, 피해상담,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모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사건처리 중심이 아닌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전환, 직장 내 피해신고자 불이익 처분 금지, 보호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건의가 반영된 법률안이 통과되어,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역할을 항상 고민하고, 스토킹처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과 더불어 시민을 우선한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공간 방문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으며, 스토킹범죄 외에도 신종폭력에서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개정 등 시민안전 입법에 힘써왔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정부의 공포 후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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