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2022.12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었다(2022년 12월 말 기준).
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무려 4억 원(2021년 분)이 넘었으며, 2021년 납부액(2020년 분)보다 8천만 원가량 증가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으로, 2022년 납부된 금액은 4억 6백만 원, 2021년 납부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심각성을 꼬집었음에도, 2022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의무감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 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기덕 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 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개선하길 바란다”며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필히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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