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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그만”…은평구,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리플릿 제작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사기 방지
등록날짜 [ 2023년02월15일 20시26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깡통전세, 악성 임대인 등 전세 사기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고민 유형은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 아닐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어쩌지?', '전세사기 신고나 상담은 어디에 하지?' 등이다.

 

구는 주민들이 전세 계약 시 가지기 쉬운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내용을 담아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전세사기 유형별 안내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신고기관 및 상담기관 안내 등 전세계약 유의사항이 수록됐다. A4 용지를 3번 접는 3단 규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 누구든지 쉽게 소장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다. 안내 리플릿은 주민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참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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