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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선관위, 조합원 대상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사전 안내, 위법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등록날짜 [ 2023년02월17일 11시22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진화)는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관할 조합의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조합 3곳을 대상으로 금품선거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양축협(2. 3.), 벽제농협(2. 7). 원당농협(2.10.)의 정기총회 시, 조합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기부행위나 기부받는 행위 금지 ▲ 매수행위나 매수받는 행위 금지 ▲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 선거관련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등 금품제공 사안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등 고양시덕양구선관위의 ‘돈 선거’ 척결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 남은 기간 동안 고양시덕양구 관내 6개 조합의 선거가 모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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