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20,613건 1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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