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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누리 임대사업 재추진 방안

등록날짜 [ 2023년03월16일 20시4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어울림누리에 수년째 방치돼 있는 높빛언덕마루 건물 1, 2층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이중 총 3곳은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 구내식당’은 별따기배움터 지하 1층에 위치해있으며, 6,500원의 가격으로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도에 별도로 건축된 건물로, ‘직영 카페’로 운영될 당시 사랑방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왔던 곳입니다. 2017년 임대 카페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됐지만, 다시 카페 임대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어울림웨딩홀’입니다.

 

‘어울림웨딩홀’은 2007년경 준공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높빛언덕마루 건물에 있습니다. 준공 당시 이 건물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1층은 필로티(pilotis) 구조로 기둥만 있는 공간이었고, 지상 2층은 ‘어울림한정식’이라는 식당으로 임대 운영됐습니다.

 

이후 2010년 한 웨딩업체가 2층에 이어 필로티였던 지상 1층도 임대하면서 폴딩도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하우스 야외 웨딩홀’과 ‘연회장소’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1,241.91㎡(약 375.6평) 규모의 어울림웨딩홀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11월 고양문화재단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승소했으나(선고액 2억4,749만7,661원),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높빛언덕마루의 외관을 상징하는 1층과 2층은 2년 전 웨딩홀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작 지하 2층에 있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음악창작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흉물 같은 1층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상고심도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입니다. 더욱이 고양어울림누리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전문 음식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에는 예식장도 부족합니다.

 

어울림누리는 넓은 주차장과 잘 가꿔진 야외공간이 있고 웨딩홀이었던 공간은 소모임, 연회는 물론 예식업, 전문 음식업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림웨딩홀을 동일한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대 수익을 통해 고양문화재단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을 직접 개·보수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고양문화재단의 시설 보수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어울림누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양시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는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찾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울림누리의 어울림웨딩홀은 명도소송 중이지만, 곧 상고심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 더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대로 웨딩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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