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구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15일 이내 표시기간, 정당 명칭, 설치업체 연락처를 표시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은평구 정당 현수막 민원은 약 17% 증가했고, 정비요청에 그치던 민원이 게시 기간 경과, 위치 변경, 내용 불만 등 다양한 민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구는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방침을 수립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해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에 나선다.
구는 현수막 표시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시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에 현수막 설치는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정당 명칭과 로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설치업체와 정당 연락처는 명확한 표기를 위해 가장 큰 글자의 15%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정당 현수막 관리 계획을 통해 구민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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