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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 “반지하, 빈집 포함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해진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등록날짜 [ 2023년03월01일 23시30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월)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 호에 이르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등급 D등급(미흡),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이 120개동,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이 필요한 빈집이 1,606개소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와 HUG 사업비 융자대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존 주택 수와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 붕괴 위험 빈집 및 시설의 자발적 정비가 활성화되어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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