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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 행사 인정
등록날짜 [ 2023년03월14일 00시15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 구조에 대해 정작 피해당사자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외무상은 피해자에게 사죄는커녕 강제노역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변을 토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사법부 판결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사 인식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미국·중국·영국 등에는 사죄·배상을 했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들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은 배임 소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를 위한 해법에 정작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누구를 위한 해법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 해법도, 오세훈 시장의 지지 입장도 당장 자진 철회해야 하고,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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