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의회는 3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분류기준을 도시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더 이상 특례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에 ‘특례시 구간’을 신설하거나, ‘대도시’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과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형평성·포괄성·보충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고시 구간을 차등화·세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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