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4,747필지(㎡당 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은평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6.22% 하락했다. 은평 지역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6-3으로 ㎡당 2천201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불광동 산151로 ㎡당 1만5,700원으로 나타났다. 4월 28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 결과를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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