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관내 화훼류 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국내산 화훼류는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절화(꽂이꽃) 11개 품목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 화훼류는 분화를 포함한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푯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활용한 표시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농정팀(☏031-8075-7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 농수산물과 달리 아직 화훼류가 원산지 표시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원, 도·소매업체 등 화훼류를 유통·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종과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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