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 원안에 더해, 변경승인 당시 행정사무 적정성 포함
- 권용재, "영업정지 가능 여부 감사원 판단 받을 것"
[그림1] 환경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권용재 의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인선이엔티와 관련하여 대표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지난 5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의에서 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다고 알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에 대하여 지난 14년 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권 의원이 발의한 감사청구 내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감사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식사지구 입주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식사지구 도시계획 이전의 자료인 '2001년 11월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당시 일산동구청에서 식사 택지개발 지구를 고려하여 '환경 위해 방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영업장 면적의 변경 승인이 있었던 점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그림3] 공익감사 청구안 주요 내용. ‘다’번 항목을 통해 인선이엔티 부지확장 승인 당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기존 권 의원이 제기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적용 가능 여부와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이 반복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더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기한 영업장 면적 변경 승인의 적적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 현 시점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수정안은 오는 2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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