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 일각의 1,995억원 주장 사실과 달라냐
-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1500억원), 실제이전비용(495억원) 포함한 것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495억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청사이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청사 이전비용 495억원은 신규 건립비용 4,000억원과 비교하면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시청사 이전비용이 1,995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미 건립이 완료된 건물가액 1,500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전했다.
시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있는 사업비가 1,995억원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음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외에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고양시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서도 리모델링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 총 495억원이 실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성명서를 내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 시킬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지난 19일 개최됐던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이전 비용 관련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및 등기까지 완료 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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