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위회 정기회의 개최
-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총력 기울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과 2023~2024년 운영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여러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미비하다.”며 “하루 빨리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대도시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4개 특례시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지방시대를 열어갈 선도 도시로 나아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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