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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대로 좋은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다?!

등록날짜 [ 2023년07월27일 10시12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지난 6월 1일 6명으로 시작된 고양특례시체육회의 직장낸 괴롭힘 신고가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신고가 접수 되자 고양특례시체육회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노무사2명)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는 심의결과를 보고 받고 확정지었다.

 

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가 확정이 났음에도 고양특례시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피해 직원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로인해 직장 내에서 약자 일수 밖에 없는 피해 직원들은 1인 시위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생각하고 고양특례시청 정문에서 피켓을 들었다.

 

 

점심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복도에서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고 무섭습니다. 화장실을 가기위해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어디선가 마주 칠 수 있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괴롭습니다. 10년이 넘게 일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기 위한 애원입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이동환 시장님께 전달 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고양특례시체육회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라며 중립적 자세를 취하던 고양특례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4년째 이어진 A씨의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들과 대다수의 직원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평구청은 산하 단체 종합감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서 A씨에 대한 문책(중징계)을 요구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임’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팀장연봉 부당인상 △여성보건휴가처리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지시 사항(연봉 부당인상 금액 회수 등) 불이행 등이다.

 

A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최종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단은 관련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져갔지만 여기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2023년 7월 20일 복직되었고 2023년 7월 20일 다시 직위해제되었지만 7명의 피해 신고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 독려로 포장되어 버린 현실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관된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직장 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한숨만 쉬고 있다. A씨가 돌아 올 날에 겁을 먹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는 흔히 '갑질'이라고도 불리며,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힘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괴롭힘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직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직장 내 분위기 악화, ▲인재 유출(괴롭힘이 잦아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법적 문제로 인한 기업의 손해, ▲조직 이미지 손상

 

위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의 구축, ▲갑질 예방 교육 및 훈련 ▲신고 절차 강화(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 ▲리더십의 적극적인 개입,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갑질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재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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