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 경기도 감사결과는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
- 자치사무 감사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 “재심 청구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 합법성 적극 소명”
고양특례시는 9일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고양시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23일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권한쟁의에 대한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보는 이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0헌라5, 2023.3.23.)
또한,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적정비목인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 면서 “낮은 재정자립도와 원자재발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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