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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의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에 대한 국민의힘 예결위원 입장문 밝혀

등록날짜 [ 2023년07월25일 17시30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지난 7월 19일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의 종합감사 실시 통보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 보류 결정에 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진우 서대문구의원 발언]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보이콧을 자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크나큰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예산의 추경과는 무관한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이콧을 자행하셨습니다. 더 많은,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정쟁을 펼치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오롯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여 선출된 분들이, 다양한 민생이슈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오늘 오후3시 회의를 속개를 선언하신뒤, 본 부위원장과 일절의 협의 없이 회의를 파행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를 어기셨다는 사실보다, 동료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원 간의 존중을 저버리며 무단으로 회의를 파행하심에 더 큰 실망을 느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구의원은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하시고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주십시오.


[이경선 서대문구의원 발언]
앞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의 의회사무국 감사에는 위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몽니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민들을 볼모로 삼아 구정을 방해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그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구의회사무국은 자체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 관련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감사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지방의회 내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이 치외법권처럼 감사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받고 구의회가 스스로 당당해져야 합니다.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발언]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입니다. 8대7. 단 1석 차이인데, 의장을 제외하고 평의원만 따지면 7대7이라 항상 협치가 필요함에도, 예결위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1석 더 많게 들어옵니다. 이렇듯 민주당 의원들은 매번 이러한 1석 차이로 갑질이란 갑질은 다 부리며 정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1석으로 어떻게 하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골몰하지 않고, 추경과 전혀 상관없는 의회사무국 감사와 엮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특히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민주당 구의원들)의 주장 중엔 “감사부서의 자료 제출 압박을 못 이겨 의장지시를 어기고 국장 전결로 자료를 구청에 넘기고 말았다”고 하는데, 반면 의회사무국장은 “여러 법령상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압박을 준 이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부서 입니까? 아니면 제출을 거부하라는 민주당 소속 의장입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방자치법상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것을 마치 의회사무국은 치외법권에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 같은 정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구민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 뿐일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인 면에서 사기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두 명 의원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추경예산심의를 볼모로 두고 억지로 감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추경 예산심사에서
두 명 의원이 의회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소송비용’을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했는데, 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 의원들은 그 예산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행태’ 아닙니까?

 

또한, 현재 구금상태일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끔 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기 상 어렵다”며 보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 소속 두명 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탄 의회의 행태 아닙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엔 이런 문구가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이 텅텅 빈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구민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소속 정당만 보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 일합시다. 제발 좀, 구민 눈치 보며 일합시다. 1석 갑질은 그만 내려두시고, 어서 예결위 회의장에 돌아오셔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함께 소통하며 예산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구의원 일동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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