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투기성 농지 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덕양구 소회의실에서 제15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2021년 8월 17일 개정하고,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과 농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과정에서 일정 심의 대상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15회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투명한 농지거래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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