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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 수당 현실화 해야”

담임 기피현상은 심화, 담임 수당은 20년째 제자리 걸음
등록날짜 [ 2023년04월28일 15시00분 ]

[에코데일리뉴스=박동주 기자]


정지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25일(화) “담임업무의 과다로 담임 기피현상은 심화되는데, 담임수당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담임 교사에 대한 교육연구비용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지웅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소속 학생에게 발생한 응급·돌발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수당은 오랜 기간 변동이 없다”며, “담임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담임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중ㆍ고교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을 보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013년 15.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7.4%로 10년 만에 1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임수당은 13만원으로 지난 20년간 2만원 인상됐다. 2003년 11만원에서 2016년에 2만원이 오른 이후 8년째 동결이다. 


이에 정 의원은 “당장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은 지원 가능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권한 범위에서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13만원에 교육연구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물론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에는 담임수당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담임교사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육연구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교육연구비용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교육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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