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박동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7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점관리 조례)’의 간담회 전 사전질문지에 많은 시민이 소중한 제언을 보내주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구글폼을 통해 노점관리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요약문을 통해 조례 내용에 대해 착오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진행했으며, 총 196명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문 의원은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표했으며, “단, 요약본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관계없는 미숙한 발언이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착오가 있는 질문이 난립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점용허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이나 다름없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먼저 집계된 질문들 중, 가장 많은 질문부터 3위에 해당하는 질문을 우선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수로 접수된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우선 보도상영업시설물부터 쉽게 설명하자면, 지자체에 허가받은 노점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시설에서 과자나 간단한 간식류, 음료, 신문, 교통카드 등을 취급하거나 구두수선을 주로 영업하는 곳을 의미하며, 이 시설물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에서 근거한 조항을 말한다.”라며 답변했다.
또 문 의원은 두 번째로 ‘노점상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노점상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는 어떠한 상관이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노점상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점상만을 위한 별도 입법은 다른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는 노점관리와는 다른, 복지의 개념이므로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노점상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노점 실명화, 합법화, 사업자등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특별법의 대상인 노점상이 특정되고, 그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노점관리 조례에서 제시하는 허가신청서가 노점상의 실명화, 도로점용 합법화, 사업자등록 유도를 하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노점상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며 웃으며 설명했다.
문 의원은 세 번째로 ‘세 번의 계도가 결국 철거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 TBS에서 나갔던 인터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민원이 세 번 들어가면 철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민원에도 세 번의 계도를 보장하는 조항을 쉽게 설명한 것이며, 실제 조항으로도 집행기관이 세 번의 계도를 보장하도록 근거했다. 이 부분은 TBS의 후발 인터뷰 https://youtu.be/dtKFUVGaRsk
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한쪽만 듣지 말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오해가 금방 풀릴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의 한 노점상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분도 계신다. 당연히 잘 알고 있다. 선거 당시부터 그 어르신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선도하리라는 다짐을 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장사를 접고 집에 가야 하던 어르신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다. 반드시 양지화 선도하여 공정하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하시도록 도울 것이다.”라며 무허가 노점 양지화의 의지를 표방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좋은 제언해 주신 여덟 분은 더욱 감사드리며, 자세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직접 연락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제언을 모아 다음 주에 공식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해대로 철거의 근거가 아닌, 통행권 보장과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상행위로의 선도를 목적으로 함을 설명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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