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 시장과 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법률 규정상 서울시의 “광역계획”과 자치구의 “지역계획”의 형태로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구청마다 주민수요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허브로서의 광역계획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병도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지 서울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취약한 계층의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어떻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전에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자치구에도 적용하는 소극적인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자치구와 직접적인 협의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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