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실제 대다수의 청년들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진로지도, 학자금 대출, 취업,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청년 센터인데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근거가 절실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서울 청년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 정작 인건비등 센터 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령 개정을 계기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현행 조례는 청년센터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지 못하여 청년센터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청년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청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년 센터”라고 역할을 강조하면서 “청년센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왔고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다각도로 논의하였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센터와 청년허브를 포함하여 자치구별로 17개가 운영되고있으며 상담매니저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청년공간 등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조례개정에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수요를 발굴하려고 하였고, 이번 조례 개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추가 입법에 해당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한꺼번에 심사된 관계로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가결되었으며 7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