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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목적 명확히 하고 정책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3년05월05일 16시30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조례정의에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도 탄소중립정책을 포함시켜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탄소중립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탄소중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이 기후변화의 골든타임이며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의 43%를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분석하고 있다” 라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되지 않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민간영역까지 녹색건축물을 도입하는 데에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점진적 확대를 규정하였다.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간 이병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지난해 9월 재난대응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구체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3일 예정인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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