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고객응대 담당 직원의 폭언,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화 및 녹음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시설현대화사업 유통인 이전 재배치, 거래지도 등 공사 업무특성 상 고객접촉 업무가 많은 직원들은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구체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사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이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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