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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갈등 및 분쟁' 민원 상담 서비스로 해결해요∼

서대문구, 2023년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9월05일 09시35분 ]

[에코데일리뉴스=박동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공동주택 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구청 본관 4층에서 운영되며 ▲공동주택 관련 법령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전화(02-330-1380), 팩스(02-330-1634), 방문(구청 4층 주택과)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되고 이후 정해진 날짜에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와 30여 분 동안 1:1로 상담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 ss-dongseoul@hanmail.net]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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