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서 9월 11일 “더 맑은 서울 2030”에 큰 힘이 되는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으나,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였고, 관련 조례는 2024.1.1.부로 시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주관 서울시회 하원선 회장은 “공동주택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동주택 이륜차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과 공회전 금지 현수막 부착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또한 이륜차 라이더에게 “공회전 금지” 깃발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자”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기정책과에서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와 운전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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