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8월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원이 넘는다. △2019년 59억 4,300만 원, △2020년 48억 2,600만 원, △2021년 74억 6,700만 원, △2022년 53억 3백만 원, △2023.8월까지 21억 9,500만 원으로 매년 50억 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러한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도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사업주의 공상 처리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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