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맑음 서울 1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노 의원, “상습적 음주운전 원천적 방지 기대”
등록날짜 [ 2023년10월13일 12시09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에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조재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병원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대표 발의 (2023-10-13 12:12:18)
은평구의회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단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3-10-05 12:26:1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