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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집중 관리,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록날짜 [ 2023년12월12일 11시17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2019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시행된다.

 

‘5차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등이다.

 

구는 관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8개소에 대해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은평구 보유 청소 차량으로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를 평상시보다 강화한다. 중점관리도로인 통일로, 연서로는 일 4회,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인 대조동 도로는 일 3회, 기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 3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농도 지하 역사인 녹번역, 구파발역 2곳을 중점 관리하며, 옥외 청소 근로자 등 현장 근무자,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코마일리지 또는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을 12월~3월에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하거나 12월~3월까지 1,697km 이하 운행 차량 운행 거리 단축 시 특별포인트 1만 점이 지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지난 4일 구청 미세먼지 저감조치 담당자 회의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경보 발령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며 “구민들께서는 겨울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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