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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 ’허위사실 유포‘ 한 국민의힘 관계자 고소

국민의힘 논평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등록날짜 [ 2024년01월24일 09시54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 표현이 담긴 국민의힘 논평은 허위사실”이라며 논평을 낸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을 17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노 의원은 “‘노웅래가 혐의를 뒤늦게 고백했다’는 취지의 논평 내용과, ‘돈 세는 소리’ 부분이 특히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는 표현에 뒤이은 문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니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이 근거로 삼는 ‘입장문(법정 제출 의견서)’을 포함해 법정 진술, 공개 발언 등 어디에서도 제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점은 재판 시작 때부터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하다가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의원은 ‘돈 세는 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의원은 “돈을 주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자도 선물에 ‘의원 모르게 돈을 넣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어떻게 ‘돈 세는 소리’가 녹음될 수 있느냐”며,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노 의원은 “몰래 녹음 당일 핸드백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다른 물건과 부딪혀 내는 잡음소리가 얼토당토않은 ‘돈 봉투 소리’로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노 의원은 “영상이 아닌 녹음에서 들리는 잡음을 ‘돈봉투 소리’로 단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작년 10월13일 재판정에서 검사가 ‘봉투 같은 걸 꺼내면서 소리가 부스럭거린다’고 하였을 뿐 ‘돈 세는 소리’, ‘돈이 들어있는 봉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도, 재판에서 인정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힘 논평에서 표현한 ‘돈 세는 소리’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노 의원은 “‘돈 봉투 소리’, ‘부스럭 소리’와 연결되면 어떤 행위도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느껴지게 된다”며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유사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이러한 명시적, 암묵적 허위사실 유포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천과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일반의 명예훼손의 피해를 넘어서서, 특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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