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3월 29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에 숙박업이 추가됨에 따라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는 호텔 등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에 한정된다. 적용 대상은 일회용 샴푸, 린스, 치약, 칫솔, 면도기 등이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경우를 포함하여 고객이 직접 해당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50객실 이상인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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