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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청명·한식 대비 산불진화선 구축

진화대원 14명 배치…무인감시카메라 1대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4월05일 16시47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식목일, 청명, 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의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4명을 식사동, 사리현동, 지영동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묘지 주변 및 논·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림연접지 논과 밭을 주변으로 산불진화선을 구축하여 산불확산을 방지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감시를 통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전년도 대비 산불발생이 적은 상황이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법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고양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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