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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

등록날짜 [ 2024년06월14일 16시03분 ]

[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 14 日 사기 · 횡령 · 배임 등 각종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범죄 제재 근거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마련 위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 , “ 노령층 금융 사기 등 피해 급증 ... 불법 사금융 , 보이 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 다할 것 ”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오늘 (14 일 )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 다 .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매년 6 월 15 일 )’ 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

 

우리나라는 2020 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 만 명 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 를 넘어섰고 2025 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기 · 횡령 · 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 · 횡령 · 배임 등을 추가하고 ,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 의 구축 · 운영 근거를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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