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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전북지부 합동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 관련 간담회 개최

폐자동차 내장재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발판 마련
등록날짜 [ 2024년08월30일 10시23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운섭)는 지난 8월 29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전북지부, 오토리싸이클 에이전시, 인동GRC, 폐자동차 내장재 재활용업체와 47개소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참석하였으며, 폐자동차 재활용률 준수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 관련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폐자동차 재활용업체 발전 방향 논의, △폐자동차 재활용업체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폐자동차 재활용업체 실태점검 주요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내장재(플라스틱, 유리, 시트, 고무) 해체를 독려하였고 해체한 물질의 회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재활용 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폐자동차의 재활용 품목은 축전지,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등,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촉매장치,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 이다.


한편 2015년 1월 1일 이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은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이며(다만, 에너지회수는 10% 이하만 인정),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정운섭 전북환경본부장은 ”우리 공단에서는 이번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 관련 간담회를 발판으로 폐자동차 내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확립하여 국가 자원순환율을 제고하고,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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