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현행제도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하여 왔으나 이는 오히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짐. 현재 선거기간마다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가. 연간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5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4. 제1호에 따른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운용하고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단체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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