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유사 제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제3조제1항)와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공개 의무(제16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민선 8기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 근거 조례 없이 가동되거나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자체장 인수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인수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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