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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