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최대한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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