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정윤식) 교통행정과는 지난 8월 17일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 위원 및 직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가 응급상황,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속됐을 경우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번 청렴간담회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도 참여해 내·외부 청렴도를 동시에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금지에 관해 교육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심의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에 고도의 중립과 청렴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청렴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평무사한 심의를 다짐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억울하게 단속된 분들의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청렴간담회를 정례화해 내부청렴도와 함께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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