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
구름많음 서울 2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9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08시16분 ]

[에코데일리뉴스=김광호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해 기존과 달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원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을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호 기자 : elc0512@hanmail.net]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

김광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심의 (2021-05-26 08:27:50)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 바다의 날 기념 해양 정화활동 실시 (2021-05-25 18:29:1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