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대자1지구(136필지, 185,371㎡)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필지 경계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대자1지구는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현장에서 경계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했다.
향후 임시경계점을 토대로 설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두는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덕양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김수훈 시민봉사과장은 “경계확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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